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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겸직 및 영리업무가 가능한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신분은 국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여 근무하도록 규정됩니다.
따라서 국가 공무원과 같이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리 운전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배달 대행 등으로 남모르게 영리업무를 하다가 적발되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 겸직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시간강사는 기간제 교사 보다 겸직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편입니다.
기간제교사 겸직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안내하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제 교사의 영리업무(겸직) 금지 행위
-> 공무원 인사제도를 보면 재산상의 이득을 지속적으로 취하거나 복무규정 제 25조 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1)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지속성의 개념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활동
② 계절적으로 행하는 활동
③ 명확한 주기 없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활동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활동
2)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①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③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2. 기간제 교사의 영리업무(겸직) 가능 행위
다만 기간제 교사가 겸직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겸임근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의2(겸임근무)
①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기간제교사가 겸직을 하려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 문제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간제 교사 분들의 월급(호봉별 임금 인상)에 대한 안내이니 경제적인 구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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