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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복지포인트지식인 2022. 2. 14. 20:52반응형
돈 몇 푼 가지고 사람 참 서운하게 한다.
복지포인트를 배정 받는 날이면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사이에서는 몇 푼 되지도 않는 포인트로 다소의 괴리감을 느꼈다.
1. 복지포인트와 기간제 교사 친구
내 친구는 기간제 교사다.
가장 친한 친구이고 아이들을 지도할 때 보면 오히려 임용을 붙은 내가 민망한 순간이 많다.
그 민망함은 내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나만 고작 몇 십만원 되는 복지 포인트를 받았다고 좋아했던 그 순간도 느꼈던 이상한 감정이었다.
2. 국가인권위와 기간제 교사 공무원 복지포인트
국가인권위에서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복지비 미지급이 고용차별이라는 결정을 2019년 내렸다.
인권위의 판단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이라면 그들도 똑같이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3. 기간제 교사에게 복지비를 지급하게 된 배경
1) 기간제교원이지만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한 학교에서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참고로 정교사는 5년 까지 근무가 가능함)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등(일부 정교사들은 담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많음)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정규교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야 함
2)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개개인 교사의 업무량 및 난이도와 무관하며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이고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봄
4. 복지포인트의 추억
예전 신규생각때가 난다.
그 때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받고 복지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도 모르고 행정실에 내돈 어떻게 쓰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다.
복지포인트의 사용처 및 사용방법을 몰라도 카드를 자동으로 등록해두면 알아서 복지비가 차감 된다.
물론 차감 신청은 복지포탈 사이트에서 자동 청구로 미리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5. 복지포인트 사용
현재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등 각 시도에서 기간제 교사도 복지포인트(복지비)가 지급되어사용 가능 하다고 한다.
주의할 점은 6개월도 안 남았을 때는 돈이 남았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반납되지 않도록 다 써야 한다.
내가 신규일 때 나도 모르는 복지비가 남아있었고 행정실에 문의하니 기간이 지나면 그건 내돈이 아니란다.
https://hellotalk.tistory.com/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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