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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이의신청 대처방법지식인 2022. 2. 12. 11:04반응형
며칠 전에 낯선 등기가 하나 집으로 왔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발송 이었는데요.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각종 뉴스를 통해 여러 차례 듣기는 했지만 저에게 이의신청 등기가 올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그동안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관리되고 있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다른 경우에 토지 및 부동산을 누구나 쉽게 등기 이전하기 위해 올해 까지 진행하는 한시적 특별법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의신청이라니 이 부분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일단 이 내용을 부랴부랴 확인해야 해서 집안 어르신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우리 집 부동산에 어떤 역사가 있는 지 답을 구하려 찾아뵈었습니다.
집안 어르신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시지만 제게 한 가지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과거 저의 할아버지가 관동면에 살다가 40년 전에 웅천면에 이사를 왔는데 아무래도 이사전의 동네에 땅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땅을 저도 확인하니 800평 가량 되었구요.
그런데 그 땅이 문제가 있는 토지더라고요.
문제의 요지는 그 땅이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개인의 땅이 아니라 또 다른 제 3의 인물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의신청을 하려는 이유는 그 등기의 내용이 아래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귀하의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김아무개(부동산 공동명의 손자)가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자
하니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후에 공동명의의 부동산이 김아무개 앞으로 등기가 이전된다.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우리땅을 남에게 그냥 넘겨줄수 없으니 일단 이 상황을 정리해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받고 나서 골치가 더 아파졌습니다.
할아버지 자식이 3명 있고 그 밑으로 자손까지 더해져서 한 두명이 아닌 상황에 그 모든 자식들에게 통지서가 발송되어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공문이 갔나 봅니다.
일단 우리 집안이 아닌 남과 땅 문제로 법적 분쟁을 거치는 것도 그렇거니와 우리 집안 자체적으로도 이 땅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의논이 필요한 상황 같은데요.
제가 부동산 법을 알아보니 우리 집 자손 중에 1명이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등기 이전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상황이 엄청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 혼자 여기 저기 다니며 해결하는 모양새도 마치 제가 할아버지 재산에 탐내는 것 같고 말이죠.
우리 집안 사람들을 만나보니 평소에 왕래가 없다가 이런일을 가지고 이야기 하다 보니 괜한 오해가 쌓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의신청 대처방법을 고민해보니 사실 800평을 우리집 자손이 나눠 가진다 한들 재산상으로는 큰 돈이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처럼 복잡하게 재산권이 얽혀 있으면 등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괜한 법적분쟁이 나올 것 같았고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과 대처방법을 의논했습니다.
차라리 얼마 안되는 땅이니 이번 기회에 토지 매매를 하고 조상님 선산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이죠.
다행스럽게 제가 동분서주하고 재산에 욕심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 집안 어른들도 흔쾌히 허락해주시더군요.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시간과 비용, 게다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의신청에 적절하게 대처하셔서 이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규정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199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 규정
2020년 8월 5일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라면 보증인의 보증서 및 대장소관청의 확인절차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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