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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침해신고에 의해 임시조치된 글
    지식인 2022. 7. 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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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당황스러운 화면이 등장했다.

    권리침해신고 임시조치 글이라니.. 뭔가 느낌이 쎄하다.

    내가 여지껏 키워온 티스토리 블로그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냐 다음아.

     

    내 티스토리 일부 글에 권리침해 신고라고 표시되고 임시조치 된 글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그 표시는 다음과 같다.

     

    일단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알아봐야할 것 같아 또 다시 정보의 바다에 뛰어든다.

    내 다음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역시 메시지가 하나 와 있다.

    구글이고 다음이고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덜컹한다.

    자꾸 나한테 경고 메시지 보내지 말란 말야.

    신고대상글은 일단 공개하기 어렵다.

    뭔가 잘못한 것만 같아 블로그의 글을 공개하기가 민망하다.

     

     

    핵심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신고자  : 권리침해 당사자 -> 그렇다면 연예인 관련 블로깅이었는데 그 유명 연예인이 신고를 한 건가? 소속사인가?

                        궁금증이 밀려온다.
    •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댓글) 삭제 요청 -> 나는 명예훼손을 하려고 그 글을 쓴 것이 아닌데 대체 왜?
    •  조치일자 : 2022-07-06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댓글) 임시조치 -> 임시조치가 말이 그렇지 나중에는 그 글이 강제 삭제된단다.

     

    조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조치라고 한다.

    쫄리지만 쫄지는 말자.

     

    블로그에 대한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서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의거 한다.


    kakao 서비스 내 게시물 또는 댓글로 인해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 받고 있음을 소명하는 신고가 접수되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댓글)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게 된다.


    임시조치된 게시물 또는 댓글의 복원을 원한다면, kakao 권리침해신고센터 페이지를 참고하여 게시물 차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원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측에서 임시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블로그를 쓴 내가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다는 것은 아니란다.

     

     

    내가 떳떳하면 kakao에 해당 글의 게시물(댓글) 복원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게시물(댓글) 차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원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다면 해당 나의 게시글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강제 삭제된단다.

     

    나는 어떻게 할까?

    물론 나는 내 글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조회수도 안되는 거 그냥 삭제되든 말든 신경안쓸란다.

    https://hellotalk.tistory.com/61

     

    티스토리 방문자 1000명 달성

    오늘부로 누적 방문자 10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하루 방문자 100명을 티스토리 시작(3월 3일)후 일주일 만에 돌파했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날이 3월 9일 입니다. 오늘은 시작 13일

    hellotal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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