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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지식인 2020. 12. 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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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형이 3수 끝에 작년 공립 임용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을 전체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데요.

    그 필요성은 굳이 두말하지 않더라도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숙지하기 바랍니다.

     

     

    1. 재직기간 합산제도란 무엇인가?

     

    공무원이나 저희 형 같은 사립학교교직원등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고 퇴직한 뒤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존의 해당연금법에 의한 복무 및 재직 기간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합산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일까?

     

    재직기간의 합산은 재임용된 날로부터 퇴직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합산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과정으로 신청인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정으로 공단에서 신청사항 심사 및 합산 반납금 결정이 이뤄집니다.

     

    세 번째 과정으로 신청인은 반납금을 납부하게 되는 데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 월급에서 알아서 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정으로 공단에서는 신청인 및 연금 취급기간에 합산 승인을 통보하게 됩니다.

     

     

    4. 합산 반납금의 납부란?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 급여액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퇴직 급여액이란 정상적인 퇴직급여액을 말합니다. 만일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을 받은 경우라면 제한 전의 퇴직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반납방법으로는 2가지 방식이 있으며 그 방법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방식입니다.

    반납금 납부횟수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2가지 방식 중에 취사선택이 가능합니다.

     

     

    ) 일시납부란 합산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보수지급일에 기여금 징수 의무자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분할납부란 합산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여금 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연금 공단에 납부 또는 합산을 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 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 연금 재직기간 합산은 공무원으로서 꼭 처리해야할 중요한 경제 권리인만큼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 지 옆에서 지켜봐왔지만 공무원에 임용되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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