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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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겸직지식인 2022. 2. 14. 18:35
기간제 교사의 겸직 및 영리업무가 가능한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신분은 국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여 근무하도록 규정됩니다. 따라서 국가 공무원과 같이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리 운전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배달 대행 등으로 남모르게 영리업무를 하다가 적발되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 겸직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시간강사는 기간제 교사 보다 겸직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편입니다. 기간제교사 겸직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안내하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제 교사의 영리업무(겸직) 금지 행위 -> 공무원 인사제도를 보면 재산상의 이득을 지속적으로 취하거나 복무규정 제 25조 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1)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