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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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실업급여 (6개월 1년)지식인 2022. 2. 15. 21:02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신규 교사 j군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재정과 관련하여 호봉별 월급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교사를 하며 6개월 또는 1년의 단발성 계약을 맺다 보니 우리에게 실업급여는 보너스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라는 생각이듭니다. 첫 번째 질문 기간제교사를 6개월(한 학기)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평일 외에 주말도 근무일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6개월 즉,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 가능하니 기간제 교사로 1년을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사립이나 공립 어느 곳에서 근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