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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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feat.공무원)지식인 2022. 7. 22. 11:55
교사 및 교육 공무원들의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일까 무급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한 포스팅입니다. 누나가 공무원이다 보니 가족돌봄휴가 급여를 받고 해당 기간 동안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꽤 부럽더라고요. 가족돌봄휴가를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년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통은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많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4항제1호 및 관련 복무예규를 보실까요? 국가공무원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