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feat.공무원)
    지식인 2022. 7. 22. 11:55
    반응형

    교사 및 교육 공무원들의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일까 무급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한 포스팅입니다. 

    누나가 공무원이다 보니 가족돌봄휴가 급여를 받고 해당 기간 동안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꽤 부럽더라고요.


    가족돌봄휴가를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년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통은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많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4항제1호 및 관련 복무예규를 보실까요?

    국가공무원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어린이집 등의 휴업ㆍ휴원ㆍ휴교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학교의 재량휴교 등으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휴교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외 그에 준하는 사유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감염병·재난·파업 등으로 인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고요.

     

     

    요즘은 코로나 19가 재유행 하는 분위기라서 자녀 돌봄 휴가의 사용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네요.

    우리 누나와 같은 국가공무원은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요청 및 공문 등에 의해 해당 어린이집등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들이 가족돌봄 휴가를 자주 자용 할 것 같은데요.

    어린이 집등의 공식 행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등의 행사나 부모 참여수업, 시험감독, 학부모 자격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녀의 학교예비소집일 등이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신다고 학교일 하신다고 정말 슈퍼맘이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연륜 있는 교사들의 경우에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능시험은 학교가 주최하는 공식행사가 아닐 뿐 아니라 수능시험을 치르는 시간 동안 자녀를 만날 수 없어 자녀를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수능 예비소집일 동행, 대입 실기·면접·논술시험 동행 등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입대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조제14항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자녀의 입대 배웅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 사용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 따라서 본인 자녀의 입영일에는 연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공무원들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유급 무급에 대해 정리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께요.

    1) 성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일단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성인이지만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학교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유급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더라도 병원 진료에 동행하거나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교사와의 전화 상담에도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전화상담이라는 것도 자녀 돌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공식 요청이 있었다면 전화 상담에 필요한 시간만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동시간 등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에 필요한 적정 시간만큼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연령에 무관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한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조제15항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연령과 상관없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유급 가족돌봄휴가와 달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ttps://naverrrr.tistory.com/8

     

    20년 교사 연금 수령액

    제 와이프는 현재 초등학교 20년 경력의 교사입니다. 오늘도 당장이라도 그만둘 생각으로 연금 수령액이 얼마가 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군요. 그런 아내를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합니

    naverrrr.tistory.com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